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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교육 수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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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[통계교육원 학칙 제24조]

모든 교육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총 교육시간의 3/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은 개인별 종합득점이 만점의 60%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
퇴교[통계교육원 학칙 제10조]
  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,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합니다.
  • - 교육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
  • -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
  • -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경우
  • -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  • - 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  • - 질병 그 밖의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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